산단 행복주택 신청자 적으면 소득 높아도 들어간다

산단 행복주택 신청자 적으면 소득 높아도 들어간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0 18:06
수정 2020-10-20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복주택 살다 직장 이전으로
주거지 옮겨도 재입주 가능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신문 DB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신문 DB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이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하면 이 기준이 최대 150%까지 확대돼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100%) 청년과 단독세대주(80%) 또는 세대원인 청년(80%)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는데,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