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신한울 3·4호 공사 허가 연장할 듯

중단된 신한울 3·4호 공사 허가 연장할 듯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18 22:26
수정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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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사계획인가 다음주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수원의 2년 연장 요청 수용 가닥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한수원은 이에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여원이 투입됐다.

●착공·취소 여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듯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고 해서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한수원이 착공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내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안팎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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