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2-28 15:46
수정 2021-1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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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도 업무계획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
특허침해 소송 변리사 공동 대리 공론화 계획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키로 했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장전략으로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는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 도출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는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전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의 3인 협의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계획도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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