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3000만원, 올해 발명왕은 누~구?

상금 3000만원, 올해 발명왕은 누~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03 11:14
수정 2022-01-03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허청, 3일부터 내달까지 접수
5월 발명의날 기념식에서 시상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날늘 맞아 올해의 발명왕 등을 신청을 받는다.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날늘 맞아 올해의 발명왕 등을 신청을 받는다.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발명유공자’와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발명유공자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의 발명왕 다음달 11일까지 접수한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을 기념해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있다.

발명유공 대상은 발명가·발명유공자·발명장려유공자·발명지도유공자·발명장려유공단체 등 개인이나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은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트로피 등이 수여된다. 발명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대학·기업체·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