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새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새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8 22:14
수정 2022-01-19 0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병·의원, 주택 매매·임대업, 출판사, 서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지난해 수입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 매매·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낼 때 보증금·임대기간 등을 적는 수입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2022-01-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