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소규모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05 20:26
수정 2022-05-06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유 5년·실거주 3년 기간 축소
소형항공운송업 80석 이하 허용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5년간 보유하거나 3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 사업과 달리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해 ‘소유 5년, 실거주 3년’이면 투기 방지에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은 ‘소유 10년, 실거주 5년’이다.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완화는 소형 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2025년)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울릉공항은 좌석 70석 규모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수익이 낮은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계획적인 공급·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22-05-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