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

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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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6 00:00
수정 202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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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 최초로 중재판정을 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사상 최초로 25일 상소심 사건 중재판정을 내린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세계무역기구(WTO) 역사상 최초로 25일 상소심 사건 중재판정을 내린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25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 중재인들은 이날 자정(제네바 현지시간 25일 오후 5시) WTO 역사상 처음 시도된 상소심 중재판정문을 164개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튀르키예(구 터키) 정부가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하자 유럽연합(EU)이 보호무역조치라고 WTO에 제소한 건이다. 상소심 중재절차에서 유럽연합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중재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판정은 WTO 상소기구가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7명) 공석인 상태로 기능이 마비되면서 이뤄졌다. 분쟁당사국은 지난 3월 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상소심을 중재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후 지난 5월 4일 WTO 상소위원을 역임한 장 위원장 등 3명을 중재인으로 임명했다.

이번 중재판정은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타 회원국간 분쟁해결에 새로운 중재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승화 위원장은 “WTO 회원국들의 관심 속에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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