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층도 최대 59만원

지역난방 취약층도 최대 59만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10 01:54
수정 2023-02-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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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개별난방 이어 8만 4000가구 확대

정부가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도시가스를 쓰는 개별난방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난방 가입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 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이다. 이 중 지역난방 이용자는 353만 가구다. 이번 대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구역(174만 가구)만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 9000가구, 차상위계층이 1만 5000가구로 총 8만 4000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을 더해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 4000원)를 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28만 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 3만원에 56만 2000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3-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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