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길거리 금연/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길거리 금연/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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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쪽을 걷다 보면 ‘노상끽연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다. ‘과태료 2000엔’이라는 글귀와 함께. 길 위엔 금연구역을 가리키는 큼지막한 스티커도 눈에 띈다. 이른바 ‘길거리 금연’이다. 도쿄도 전체 23개구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 고베, 삿포로, 후쿠오카 등 웬만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태료의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날 뿐이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1994년 1월 지바현 JR 후나바시역 구내에서 한 남성의 담뱃불이 여자 어린이의 눈꺼풀 주위에 닿아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흡연가들은 “개인의 취향을 조례로 막는 조치는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지요다구에서 행인의 담배 불똥에 어린이 얼굴이 데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 성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요다구는 2002년 처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구(區)’를 기치로 조례를 마련했다. 흡연이 금지된 공원 등에 ‘담배를 쥔 손은 어린이의 얼굴 높이입니다’라는 팻말이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담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의 한 귀퉁이에 ‘흡연구역’을 지정, 재떨이통을 설치해 놓은 곳도 적지 않다. 흡연자들의 유일한 자유공간이나 다름없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빌딩 안에는 흡연실이 갖춰져 있다. 바깥에선 ‘노’, 안에선 ‘예스’인 셈이다. 길거리 금연은 나라마다 적용 범위와 규제 수위가 다르지만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등도 실외 공공장소나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3곳을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우선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조치’에 근거, 조례도 이미 제정했다. 홍보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적발되면 10만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란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향”이라는 흡연자들의 항변도 간접 흡연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의 교육, 건강복지 등의 논리에 밀려 갈수록 잦아들고 있다. 자칫 금연구역 언저리에서 흡연자들의 ‘권리 찾기’ 시위가 벌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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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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