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교제살인, 그리고 일본 경찰

[마감 후] 교제살인, 그리고 일본 경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11 00:28
수정 2025-09-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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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한국인 남성의 교제 살인이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피의자 박모씨는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8월 일본에 갔고, 지난 1일 피해자를 살해했다. 교제 살인 사건은 올해 5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번을 포함해 5건이다.

‘스토킹처벌법’에 이어 ‘스토킹방지법’까지 만들어졌어도 교제 살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그저 ‘사랑싸움’이나 ‘순정’으로 여겼던 인식이 워낙 깊었던 이유도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으로 폭력적인 구애를 미화했던 시절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어느 50대 교수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어내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수사기관에서 그는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도쿄 사건을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일본 경찰의 대응이 인상 깊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별 통보 뒤 폭행을 당했다는 상담 요청에 현지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박씨에게 귀국을 지도했다. 정식 피해 신고가 없었는데도 이뤄진 조치다.

구두 지도로만 그치지 않았다. 박씨가 “오사카로 가겠다”고 하자 경찰은 도쿄역까지 동행했고 그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몰래 역을 빠져나온 박씨는 다음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다시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귀국을 위해 공항까지 함께 갔고 이번에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까지 지켜봤다.

끝내 범행은 막지 못했어도 ‘경찰이 저 정도로 해줄 줄은 몰랐다’는 게 국내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법체계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 경찰의 안일함이나 무능 때문일까. 경찰도 결국 법제도 내에서만 대응할 수 있다.

피해자가 거처를 옮겨도 직장은 쉽게 옮기기 어렵다. 스마트워치를 찬다 한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경찰이 눈앞의 위험보다 빠를 순 없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검·경과 정부는 최근 스토킹 반복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자장치에서도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에 잠정조치 청구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여년 앞선 2000년에 스토킹법을 시행했다. 일본 경찰의 대응이 우리보다 좀더 실효성 있게 된 것은 오랜 시행착오의 결과일 것이다.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막는 데 우리도 십수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필요는 없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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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뉴스24 부장
신진호 뉴스24 부장
2025-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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