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노란봉투법은 시작됐다

[서울 on] 노란봉투법은 시작됐다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11-02 23:58
수정 2025-11-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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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하며 화제를 모았던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선 유통업계에 적잖은 의미를 주는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매장 내 판매사원과도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민주노총 소속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백화점과 면세점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인정했다. 수직적 원·하청 관계가 많지 않은 유통·판매업 분야에서 나온 판결로는 이례적이다.

백화점 1층 화장품·향수 매장의 직원들은 샤넬코리아 같은 브랜드와 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들이 일하는 곳의 운영 주체인 유통업체와는 계약 관계가 없다. 판매사원 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무일과 영업시간 정책, 이들이 쓰는 휴게실·탈의실 등 근로 환경이 유통업체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통업체 측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판매사원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법원이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핵심은 “누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가”에 찍혔다. 백화점이 판매사원의 근무 일정에 직접 관여하진 않더라도, 명절 연휴나 임시공휴일에 휴무일과 영업시간 등을 바꾸면 근무 일정 전체를 흔들게 된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판매사원은 노동 강도가 상당하다. 쉴 곳이 부족한 현실도 백화점이 아니고서는 브랜드사가 개선할 수 없는 문제다.

이 판결이 눈길을 끄는 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기도 전에 현행법 안에서 이미 그 취지를 담았다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먼저 작동하기 시작한 셈이다.

유통업계는 화들짝 놀란 눈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교섭이 잘 안 되면 판매사원들이 파업까지 벌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미는 노조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라는 게 아니다. 협상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조율해야 할 사안을 애초에 교섭 불가로 단정 짓지 말라는 데 있다.

통상 노조라고 하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노조의 본질적 목적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다. 헌법 제33조가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행동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고 누가 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흐름은 명확해 보인다. 일할 맛 나는 근로환경을 만들려면 결정권을 가진 자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박은서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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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산업부 기자
박은서 산업부 기자
2025-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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