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
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
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
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
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
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
‘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
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
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
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
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도준석 전문기자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며 “최고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최봉경 회장은 “변호사 시험 위주의 로스쿨 법학교육으로는 법적 논증과 객관성을 강화해 대국민 설득력을 제고하는 법관의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철학 등 기초법학 교육의 붕괴는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최봉경 회장은 “요즘에는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 법률가 출신 사회지도층들 인사들이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5-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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