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회는 또 헌법을 파괴할 것인가/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국회는 또 헌법을 파괴할 것인가/홍지민 사회부 차장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8-30 17:08
수정 2018-08-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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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올해 우리 사법부에는 여러 잔칫상이 차려질 터였다. 사법부 70주년에 행정법원 20주년이 겹친다. 60주년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박수를 받았다. 축하 분위기 속에 법원 전시관도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시대의 판결을 뽑아 전시하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올해는 어떤가. 잔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에서 기념식을 치러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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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문화부장
홍지민 문화부장
올해는 헌법재판소 30주년이기도 하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태동돼 이듬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문을 연 헌재가 9월 1일 서른 번째 생일을 맞는다. 지난해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촛불의 정점을 찍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30주년이 될 법한데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 직전인 새달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진성 헌재 소장을 포함해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공백이 없으면 좋으련만 아직 안갯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임명돼야 하는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 2명과 국회 몫 3명이다. 대법원장은 이미 이석태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후임 재판관으로 내정해 인사청문회가 잡혔다. 큰 흠결이 없다면 임명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헌재 소장이나 국회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몫 3명이 문제다. 통상 여당 1명, (제1)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선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데드라인을 20일 앞두고서야 뒤늦게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여당 몫 후보로 추천했다. 야당 몫과 여야 합의 몫 후보자 추천은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합의 몫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정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석태ㆍ김기영ㆍ유남석으로 이어지는 ‘진보 러시’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벌어진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국회 몫 재판관이 제때 임명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판관 단 한 명이 공석이 돼도 문제이지만 3명 이상 늘어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헌재 기능이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7명이 있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12년 9월이 떠오른다. 여야 정쟁으로 2011년 7월부터 재판관 1명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다가 재판관 4명이 동시 퇴임하며 무려 5명의 공백이 생겨나 6일간 이어졌다. 국회가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셈이다. 그간 예기치 못한 낙마 등으로 인한 재판관 공백을 피하기 위해 신임 임명 절차를 전임의 정년 또는 퇴임 시기보다 2~3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쇠귀에 경 읽기’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국회가 게을러, 또는 정쟁으로 헌법기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회 스스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국회는 또다시 헌법 파괴 행위를 할 것인가.

icarus@seoul.co.kr
2018-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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