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고도화되고 쟁점은 다양
재판 늦어질수록 결론 더 지연
개인은 생업, 기업은 경영 피해
재판이 늘어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심 선고가 1년 안에 나오면 다행이란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기다리던 국민 피로와 피해도 크다. 평범한 개인도 송사에 휘말리면 생업에 지장이 간다. 거대한 대기업도 사법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가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법관들 호소가 아니더라도 판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일단 다섯 가지다.우선 사건이 고도화되고 쟁점이 늘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난도 높은 사건이 많아졌다. 과거엔 없던 인터넷물품 사기부터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결합한 신종 기술 범죄가 등장했다. 예전엔 생계형 범죄도 많았는데 이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늘어 그것까지 따져 봐야 한다. 더욱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연관된 사건, 오래전 사건은 들여다봐야 하는 서류만 몇만 페이지다. 공판중심주의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만나야 하는 시간도 늘어서 재판이 길어진다.
시대상도 변했다. 경력 높은 판사들은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와의 입장 차도 토로한다. 적정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사건이 몰릴 때 재판장은 배석판사들이 좀더 해줬으면 하는데, 후배 판사들은 나름 정해진 업무량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으로 정해 놓은 근로 시간을 지키겠다는 게 틀린 말도 아니다. 거기다 음주운전처럼 예전엔 통상 벌금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이젠 정식 기소되는 등 사회 관념 변화에 따라 검찰 기소권 판단기준이 바뀌어 법정에 올라오는 사건도 많아졌다.
제도의 구멍도 있다. 사건 당사자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는 경우다. (물론 극히 적은 일부 사건이지만) 민사재판에서 토지 강제수용처럼 국가 보상 책임으로 결론이 날 경우 통상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준이 연 5%인데 최종선고가 날 때까지 이자가 붙다 보니 저금리 상황에선 재판을 끌수록 이득이라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일부 있단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자리가 위태위태한 정치인 역시 재판이 늦어지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일부러 불출석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딴지를 걸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일부러 재판을 끄는 사례가 있다는 게 법관들 말이다. 법조일원화 도입으로 경력 법조인을 뽑다 보니 이미 로펌 등에서 자리잡은 사람을 끌어올 유인책이 마땅찮아 인력풀 자체가 좁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재판이 늦어지면 처리 효율성도 떨어진다. 사건이 오래되면 사건 관계인들의 상황이 변한다. 이사를 가고 죽거나 다치거나 이해관계가 달라져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할 때도 있다. 판사가 바뀔 때마다 다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해서 또 늦어진다. 사건이 지체될수록 재판은 더 더뎌진다.
마지막은 국민 피해다. 다른 모든 이유보다 판사를 늘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 번이라도 송사에 휘말려 본 사람은 안다. 계속되는 가해자 연락과 사회적 편견, 스트레스에 못 이겨 합의해 주는 범죄 피해자도 적잖다. 법의 심판을 통한 정의 구현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았다. 판사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야 이견과 정쟁 탓에 이 법안도 사라질 위기다.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든 행정부 입법이든 다시 만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을 또 거쳐야 한다. 언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개인도, 사회도 피해를 본다는 것만 기억하자. 더 말이 필요한가.
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사회부장
2024-05-0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