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매해 兆단위 세금 더 내야 할 판
관치 이용해 이익 내면서 자초했지만
피해는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
국내 은행들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 노릇” 질타 이후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낸 이자를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며 2조원을 풀었다. 앞서 같은 해 2월 “은행 돈 잔치” 질타로 서민금융기관에 3년간 5800억원을 출연했던 상황에서 2조원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듬해인 지난해 말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주문이 나오자 대출이자 탕감 명목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총 2조원 규모를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살도록 은행이 돈을 내는 이른바 ‘상생금융’이다.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세금처럼 계속 청구되는 만큼 말이 상생금융이지 횡재세라는 말이 나왔다.은행들은 새 정권 출범 이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자를 돌려주거나 탕감해 주는 상생금융을 강화한 포용금융,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돈을 투입하는 생산금융 등 새 정부 금융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처지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발언한 이후 청구서 발송이 대기 중이다.
일단 포용금융은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데 전체 필요 재원 8000억원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몫만 최소 3500억원으로 거론된다.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이름만 바뀌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행사여서 안 낼 수 없는 돈이다.
또 생산금융은 첨단기업에 투자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대표적인데 5대 은행이 각각 최소 1조~2조원가량 떠안을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금만큼 지분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뉴딜펀드(문재인 정부) 등과 같은 관제 펀드라는 점에서 이 돈도 회수를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5대 은행은 이미 매해 5000억원을 교육세로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5000억원 이상을, 보험·증권·카드까지 전체 금융권(60개사)으로는 이미 매해 1조 7000억원을 내는 상황에서 1조 30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자장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곱지 않아 국회 심사에서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23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커졌고, 청년·서민 맞춤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만 40조원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은행은 정부 보증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주택 대출 수요를 누린 덕에 매해 사상 최대 이익 경신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으로 굴면서 대출금리 인상에는 민첩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다만 늘어날 세금은 금융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육세는 은행법상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어 인상분은 고스란히 대출금리에 전가되고 이는 다시 예금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더욱이 배드뱅크나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교육세는 매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횡재세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과 금융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을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교육세 인상 위기는 관치로 이득 본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조세저항이 적은 은행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택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금융개혁이 아니라 편의적인 정치 선택일 뿐이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2025-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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