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교각살우’ 우려가 쌓여 간다

[이순녀 칼럼] ‘교각살우’ 우려가 쌓여 간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9-10 00:15
수정 2025-09-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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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각살우’ 위험 경고
균형 있고 신중한 국정운영 뜻
與,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
국민 피해 없게 정밀한 설계를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에 걸맞게 소통과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동했고, 지난 4일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그제는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했다.

이런 행보가 집권 초기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해 갈등 세력을 두루 아우르려는 최고 지도자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소통과 통합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 지당한 상식을 팽개친 전임자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 대통령이 회동에서 한 발언들도 눈길을 끈다.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하며 “정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발언이겠으나 친노동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의미가 다르게 들렸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조금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 장 대표에게는 “정부에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말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계와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심의에 앞서 “소뿔을 바로잡는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고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당부였다.

문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말고도 교각살우를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계속 쌓여 간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언론·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 법안들이다. 당정대는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사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검찰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꼽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 ‘정치 검찰’ 오명 등 검찰 조직이 되풀이해 온 과오가 검찰청 해체 주장의 핵심 근거이자 근본적 책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 등 권력자에게까지 징벌적 손배를 허용한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권력층이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이 오래된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였고, 이후에도 대법관 정원이 100명, 30명 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정교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언론·사법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개혁이라 해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없도록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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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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