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광장 집회신고제 시민 의견부터 물어보라

[사설] 서울 광장 집회신고제 시민 의견부터 물어보라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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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시내 모든 광장에 대해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도 집회와 다양한 공식행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당초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다 모든 광장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소속이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서울시 의회에서 통합 조례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통합 광장 조례가 채택되면 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도 신고만으로 정치 집회가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지난 6월 말 시한 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이달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 상황이다. 신고만으로 서울시내 모든 광장에서 집회가 가능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도 때도 없이 도심의 주요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면 소음과 혼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심은 순식간에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대상’ 수상… 전국 지방의원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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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서나 도심의 광장은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였다. 광장 조례는 서울시민들로부터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장 조례 채택에 앞서 폭넓고 심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광장은 어디까지나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0-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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