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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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들 간에 의회 폭력사태의 들러리가 되지 말자는 자성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새 회장단을 출범시킨 한나라당 보좌진협의회(한보협)가 이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보협은 그제 회장단을 새로 뽑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국회 폭력에 가담하지 말자는 보좌진들의 호소에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부지런히 내달아서 폭력동원 금지를 입법화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국회 폭력은 야유와 욕설, 주먹다짐도 모자라 해머와 물대포,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등 오히려 악성으로 진화하는 형국이다. 이런 싸움판이 크게 벌어질 때는 어김없이 보좌진들이 총동원된다. 그들은 소속 정당이나 모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없는 행태다. 보좌진들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패싸움에 동원된다면 인권도 없고, 준법도 없는 부속물이자 소모품이 될 뿐이다. 그들이 권익 신장 차원에서 폭력 동원 금지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국회의원들이 충돌할 때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보좌진들이 합세하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의 개입을 차단하면 폭력 사태는 훨씬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폭력사태가 우려될 경우 의원과 보좌진을 따로 떼어놓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국회 방호원 등 자체 경호나 필요하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보좌진이 아예 회의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일단 보좌관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큰 쌈박질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게 먼저다. 그런 뒤 의원들의 쌈박질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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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달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좌진들의 폭력 동원 금지는 함께 관철되어야 한다. 폭력 방지 관련법안이 28건이나 국회에 제출됐다. 이 중에 잘 골라서 국회 폭력 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회의장에게 강력한 질서유지권이 부여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2011-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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