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기초연구비는 나눠 먹는 돈 아니다

[사설] 혈세 기초연구비는 나눠 먹는 돈 아니다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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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지원 사업비로 투입된 연간 1조원이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연구가 엉터리로 진행되거나 연구비를 유용해도 제재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해 어제 보도한 ‘기초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집행된 3만 1817건의 과제 중 연구비 부당집행이나 연구결과 불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고작 95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학계에서 떠돌던 ‘기초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진상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또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부당집행으로 말미암은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알다시피 기초연구 사업은 우리나라 풀뿌리 기초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 가시적인 성과도 낸 바 있다. 특히 선도연구센터나 창의적 연구사업에서 나온 논문의 질적 수준은 과학인용색인(SCI) 논문평균 피인용 횟수가 각각 5.95회, 10.23회로 세계 평균인 4.79회를 뛰어넘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의 80%에 해당하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한국형 그랜트(grant) 제도’를 도입해 최종 평가를 면제하는 등 미비점을 고쳤다. 기초연구비의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연구비 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하는 격이다.

학계와 연구계는 그동안 잘못된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풍토와 연구비 지원을 통한 정부기관의 연구활동 통제를 지적해 왔다. 과제선정 과정에 검은 거래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출 과제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게 다반사였다. 심사위원이 무기명으로 심사하는 책임지지 않는 심사관행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강의 위주의 교수가 연구과제를 따내고서 연구는 조교에게 맡기는 풍토도 고쳐야 할 숙제이다. 연구교수제를 확대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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