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황 오판한 정 합참의장 면책대상 아니다

[사설] 상황 오판한 정 합참의장 면책대상 아니다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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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북한군 하전사 한 명의 귀순사건으로 대한민국 육군 장성 5명과 영관 9명 등 모두 14명의 군 간부가 보직해임과 징계위 회부 등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별이 16개, 무궁화가 21개나 포함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제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해당 부대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 작전라인 전원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 1차장, 지휘통제팀장 등 군령 통제라인 전원을 문책했다. GOP 경계 작전태세와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수위이자 작전지휘 통제라인 전원을 통째 도려낸 초강도 문책이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라고 실책을 자인했다. 그런데 사과문이나 문책대상에는 국방장관 자신과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의 판단착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국방부 자체 감사관실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병사 귀순 다음 날인 지난 3일 노크 귀순 사실을 정보라인을 통해 구두로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보고가 엇갈리자 ‘CCTV 신병확보’를 보고한 작전본부장에게 6차례나 재확인했다고 한다. 현지 기무부대 등 정보라인의 보고를 소홀하게 다룬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한순간의 경계실패뿐만 아니라 거짓보고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 수뇌부와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군 최고 상급자이자 군령권자인 정 의장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작전라인으로부터 올라온 CCTV 신병확보 보고가 철책이 뚫려 구겨진 군의 체면을 세우고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다. CCTV 녹화테이프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 국방위에서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한 것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2012-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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