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증세’ 하더라도 서민 부담 덜어야

[사설] ‘복지증세’ 하더라도 서민 부담 덜어야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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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밝힌 지 하루 만인 12일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제외)를 올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게 골자다. 크게 늘어난 보편적 복지 수요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인당 2000원∼1만원인 지금의 주민세 부담은 2년 뒤엔 1만~2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담뱃값 인상에서 2조 8000억원, 지방세 증세 4000억원,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에서 1조원 등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기초연금, 무상보육 도입 등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 돈 쓸 곳은 많아졌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들은 지난해 8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고,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초단체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평균 30%대로 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복지 증세는 없다”고 밝혔지만 복지예산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 급기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일부 복지 시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다.

복지수요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치권의 결정에 따랐다. 세수 증대가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카드로 꺼낸 담뱃값 인상은 간접세 격이고, 주민세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부자보다 서민에게 부담이 큰 세목들이다. 숨은 세원을 찾는 데 고심하지 않고 손쉬운 ‘간접세 카드’를 내놓았다는 지적을 듣는 이유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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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는 손대지 않고 간접세 성격의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으로 어렵지 않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서민층에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긴다. 직접세를 먼저 부과하고 간접세를 거두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에 그러지 않았다. 불만의 여론이 증폭되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사실상 증세’라고 사후에 인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꼼수 증세’는 정도가 아니다. 복지 혜택의 확대에 따른 증세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증세안이 아닌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짜내야 한다. 국회도 증세안 처리 과정에 세금이 덜 걷히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한 선에서 결정하길 바란다.

2014-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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