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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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과 한방약, 상품권 등을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는 촌지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교사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학교 재단 측에 파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는 학교 재단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촌지문화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기존 판결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따돌림을 당하는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60만원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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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법원이 밝힌 무죄 취지다. 법원은 신 교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신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과제물 검사 때 혼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비위가 상규에 어긋나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부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설령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므로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5-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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