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해 식물국회 막아야

[사설]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해 식물국회 막아야

입력 2016-01-21 18:02
수정 2016-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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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4·13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선거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총선 룰 갈등으로 국정 자체가 표류하면서 구제불능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지목받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일 것이다. 주요 입법을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행으로 얼룩진 국회를 정상화한다면 명분은 컸다. 하지만 극한 대립과 소통 부재에 익숙한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을 스스로 깨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치만 봐도 그렇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5000여건 가운데 최종 가결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져 왔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여야의 견해 차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도적으로 국회의 직무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법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를 목격한 만큼 19대 국회가 가기 전에 법안의 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60%에서 과반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여당의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신속 안건 처리 요건을 바꿔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절충안인 것이다.

작금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과도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야당은 정상적인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여당 내부도 상향식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정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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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신당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19대 국회에서 드러난 제도적인 맹점을 하루속히 제거해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정비함과 동시에 총선에 매달려 국정 자체를 내팽개치고 있는 정치권의 진정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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