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사받은 경제인, 발로 뛰어 국가에 기여해야

[사설] 특사받은 경제인, 발로 뛰어 국가에 기여해야

입력 2016-08-12 22:40
수정 2016-08-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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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고수 절제된 사면 긍정적…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기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가 어제 단행됐다.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 선거사범 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인 이 회장이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 배제, 재벌 총수 최소화’ 원칙이 지켜진 셈이다. 나머지 경제인은 모두 중소기업인이고, 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서민·생계형 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무 장관인 김현웅 법무장관은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광복절 특사를 의결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생계형 사범 사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특사의 대상과 폭은 사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민적 역량의 결속과 재기(再起) 기회를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예견됐었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통 큰 사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정치인 배제, 재벌 총수 최소화’ 원칙을 지키면서 절제된 사면을 했다. 그러면서도 특사 대상인 경제인 14명에 대해 ‘특별복권’ 혜택까지 부여해 신속한 경제현장 복귀와 경제 살리기 동참을 주문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효화시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신중을 기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어떤 명분의 특사든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변칙적인 사면권 남발로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부정적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하지 않은 이 회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은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포함해 이번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은 모든 이들은 새롭게 주어진 재기의 기회를 소중히 살려 본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들은 조속히 경제 현장에 복귀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함으로써 “특사가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국민은 이 회장의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언제까지고 잊지 않을 것이다.
2016-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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