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공론화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장치를 갖춘 뒤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된 토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 ‘공개념 3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맥락은 같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명시됐다.

그러나 공개념 3법 가운데 토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만 합헌결정을 받아 재건축부담금제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해 주거 불안을 유발하면서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불을 지핀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헌재에서 무력화된 토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려면 개헌을 하거나 다시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여소야대에서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발등의 불인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라면, 개발부담금제를 활용해 재건축이나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과도한 이득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도 여기에 속한다. 토지공개념의 확대나 추가 제도화는 정치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정된 토지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간 조화를 찾아야 한다. 이 제도가 갖춰지면 재건축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허용하고, 여기서 거둔 재원으로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길 바란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2018-09-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