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 정치단체 금지 위헌, 교단 정치적 중립성 지켜져야

[사설]교원 정치단체 금지 위헌, 교단 정치적 중립성 지켜져야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4-25 05:00
수정 2020-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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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본권을 분명히 명시해준 조항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 2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완벽한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적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과 교원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은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자체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교사 및 교원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권과 교육 현장에서 받아야 할 내용이 충돌해서는 곤란하다.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당위적인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손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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