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선호지역 공급, 부동산 시장서 신뢰 쌓아야

[사설] 서울 선호지역 공급, 부동산 시장서 신뢰 쌓아야

입력 2020-08-04 20:22
수정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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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공공참여 고밀도 건축 도입
서울시 ‘35층 룰’ 고수 의사로 논란돼

정부는 어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이전 지역에 3100가구,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에 1000가구 등 수도권에 2028년까지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재건축의 용적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고 250%에서 500%까지 올려 50층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은 용적률 일부를 기부채납받아 장기공공임대나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올려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이 공석인 서울시와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마포 국회의원 등이 이번 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과연 실행은 가능한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강남·압구정 등의 재건축조합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임대아파트 재건축, 유휴 국가시설 부지 활용 등은 충분히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도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완공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재건축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으니 입증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서울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크게 늘었으니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종부세율은 3.2%에서 6.0%로, 취득세율은 4%에서 12%로, 양도소득세율은 40%에서 72%로 각각 오른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투자로 얻은 소득은 최대한 환수하려는 목표다.

정부의 남은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시장과 소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이다. 시장 교란 행위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이나 억울함은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생애 첫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대출 규제도 세밀하게 짜길 바란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 영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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