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만과 독선의 민주당 보선 공천, 통렬히 사과하라

[사설] 오만과 독선의 민주당 보선 공천, 통렬히 사과하라

입력 2020-11-01 20:38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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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바꿔 서울·부산시장 공천강행
800억대 선거비용 일부 부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그제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결과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당헌대로라면 성추행에 연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대신할 후보자를 보궐선거에 낼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명분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 이번 주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며 내년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보궐선거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폈다. 불미스런 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에 새길 때는 서울·부산시장과 같은 대형 보궐선거를 예상하지 못한 채 당시 여당의 무책임과 부도덕을 강조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자신들의 좁은 안목과 수준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당헌 개정을 한다면 열성 지지자 외에는 선뜻 납득할 수 없다.

이번 당헌 개정에 다수 유권자는 176석 ‘슈퍼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은 대표 사과와 전 당원 투표라는 요식 절차만으로 보궐선거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현실 정치를 이유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치철학을 뒤집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며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으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유도하지 않았나.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자 문제의 당헌을 만들었던 관계자들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여기에다 570억원과 267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길 바란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일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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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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