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접대 받은 헌재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가리길

[사설] 골프접대 받은 헌재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가리길

입력 2022-08-03 20:28
수정 2022-08-04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인 사업가와 골프를 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청탁을 듣고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재판 편의를 알선하는 약속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날 소송 중인 사업가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면서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헌재재판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회의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재판관에게 높은 도덕적 권위와 명예를 부여한 만큼 재판관으로서 사법적 권한과 책무를 공적으로 써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현직 헌재재판관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만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재판관이 포함된 4명의 골프 비용은 120만원이었다.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 간에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지금, 헌법을 지키는 헌재재판관이 그의 주장처럼 직무와 무관한 사사로운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제기된 의혹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조속히 가리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2022-08-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