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 재판이 사법부 존재 이유”가 된 현실

[사설] “신속 재판이 사법부 존재 이유”가 된 현실

입력 2023-12-07 01:56
수정 2023-12-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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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한 조희대 후보자
청문회 출석한 조희대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도덕성이나 자질 시비 없이 마무리돼 내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킨 뒤 지금껏 70일 넘게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었다.

새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패착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야 한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밀쳐 두고 재판 지연 실태가 오죽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말했겠나. 김명수 사법부 6년간 이유 없이 지연된 재판들은 전무후무할 기록으로 남았다. 1심 선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9개월, 윤미향 의원이 2년 5개월 걸렸다. 최근 첫 선고가 내려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돼야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사건 재판도 전례 없이 적체됐다. 2년 넘게 걸린 1심 민사합의부 사건만 해도 2017년 300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5000건이었다.

전임 대법원장이 폐지한 고법 부장 승진 제도, 새로 도입한 법관들의 법원장 추천제 등이 ‘일 안 하는 법원’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높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지당한 말이지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수습하는 일은 갈 길이 멀다. 국회가 조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한시라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023-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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