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물 산불’ 대응책 싹 바꾸고, 물렁한 처벌법 손봐야

[사설] ‘괴물 산불’ 대응책 싹 바꾸고, 물렁한 처벌법 손봐야

입력 2025-03-31 01:38
수정 2025-03-3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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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경북 지역 산불진화 지원작전 중인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잔불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2025.3.30. 육군 제공
지난 29일 경북 지역 산불진화 지원작전 중인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잔불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2025.3.30.
육군 제공


서울 면적 80%가 넘는 국토가 잿더미가 됐고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3만 7000여명에 이른다. 경북과 경남 지역 등을 휩쓴 산불이 남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참담하기만 하다.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여야가 산불 추경을 두고도 정쟁을 벌이는 행태에는 기가 막힌다. 그래도 국가 재난 때마다 그래 왔듯 이번 역시 민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산림청은 2023년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응 개선책을 담은 백서를 펴냈다.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 산불 진화 인력과 헬기 등 장비 부족, 임도 등 기반 시설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놨다.

문제는 지난 2년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담수량 5000ℓ 이상 대형 헬기로의 전환, 12개 산림항공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 2대 이상 확충,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2500명 규모로 확대 등 제안된 개선안들이 실행되지 않았다. 백서에 정답을 뻔히 써 놓고도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방치된 것이다. 뼈아프게 각성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산불 재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방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도 물렁하기 짝이 없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 집행유예 선고로 그친다.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워도 3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불 예방의 경각심을 주기는 애초에 역부족이다.
2025-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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