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제 수사 2만건…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막을 대책부터

[사설] 미제 수사 2만건…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막을 대책부터

입력 2025-09-29 01:17
수정 2025-09-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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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48년부터 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함께 가지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이 내년부터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게 된 것이다. 산 권력의 비리에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는 가차 없이 칼날을 들이댔던 일부 정치검사의 행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어제 “검찰청 폐지는 검찰총장 임명(89조)과 검사의 영장청구권(12·16조)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진다면 기소와 공소유지도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워진다. 중수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권한 비대화를 막고 막강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1%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올해 검찰이 3개월 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2만 2000건으로 4년 새 5배 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업무 분담 혼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대검 통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주장은 엇갈린다. 어떤 이유로든 수사기관 간 핑퐁이나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범죄자들은 활개 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과 ‘전건 검찰송치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소실을 막고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촘촘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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