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지 묻게 하는, 난장 국감

[사설]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지 묻게 하는, 난장 국감

입력 2025-10-14 00:20
수정 2025-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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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장 앉혀 놓고 판결과정 추궁
사법 독립 논란 빚을 무리수,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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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다음달 6일까지 25일간 17개 상임위가 834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입법부가 정부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국감 상황을 보자면 이런 취지가 민망할 지경이다. 정쟁 무대가 옮겨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이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 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했다. 증인 채택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참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고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붙들려 앉아 내내 침묵하다 정회 시간에야 이석할 수 있었다.

지금껏 국감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이석하는 관행이 지켜져 왔다. 이런 관례를 깨고 여당이 대법원장에게 국감 출석은 물론 현안 질의응답까지 요구한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부를 온당치 못한 처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개별 재판부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과 심의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외부 공개가 법률로 금지돼 있다.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국회로 불러 판결 과정을 추궁한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은 내일도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갖기로 했으니 엇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재판 과정을 따져 묻는 일이 용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일선 판사들에게는 그 자체로 무언의 재판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난장을 이어 가서는 올해도 국감 무용론이 나올 것이 뻔하다. 경제, 안보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위기인데 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25-10-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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