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
‘피해자 비난론’이란 말이 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예상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방어운전을 하듯이 피해자들도 어떤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즉 피해자가 피해를 본 데에는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의 논의도 있다. 피해자는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지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하는데, ‘피해자 옹호론’이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50%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배분하는 게 골자다.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이란 그럴듯한 말을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킨다.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형평성보다 확충이 먼저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초기 당시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5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23%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체 기초 지자체 226곳 가운데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이나 된다.
또 ‘개정안’이 추진되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는 연간 8260억원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수원시는 연간 1800억원이 줄어 재정 파탄 상태가 된다. 수원 시민이 받을 충격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수원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방예산효율화 대통령상, 주민참여예산제 국무총리상 등 중앙정부로부터 살림을 잘했다며 큰 상을 잇달아 받았는데 허사가 될 판이다. 정부가 지자체 재정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 재정의 하향 평준화도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시대에 중앙정부는 이런 결정을 앞두고 지방정부에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 기초지방정부는 아주 작은 일을 할 경우에도 시민들과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최소한의 예의이며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다.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올바른 정부라면 왜 반대 목소리를 내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부자 지자체’, ‘탐욕스러운 지자체’라는 말로 낙인을 찍고, 지자체들 내부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론’이다.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은 세입(稅入)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한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느라 들이는 돈이 지방정부 재정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지방 재정의 황폐화를 해소하려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카산드라적 예언’을 지속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하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대4로 바꿔야 한다. 지방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재정 확충 등 근본적인 논의가 이제라도 활발해져야 한다.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지 않아 불길한 파국으로 이어진 그리스신화의 비극에서 벗어나려면 중앙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16-05-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