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아나운서는 14일 “이미 마음으론 결혼한 사이였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결혼한 사이가 된 날”이라며 인스타그램에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임 아나운서는 “오늘을 결혼기념일로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밸런타인데이에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엔 한 사람을 오래도록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한번 지켜볼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또 “이번 책에 쓴 사랑에 관한 이야기처럼 저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김향안과 김환기 부부처럼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아나운서는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며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명해준 동료들 고맙다. 구청에서 접수하는데 재미있었던 점 또 하나. 혼인 신고 접수 후 ‘취소 불가’ 안내. 우리 이제 취소도 안 되고 증인들도 있으니 잘 살아보자”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혼인신고, #취소불가란 해시태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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