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조세피난처 계좌개설 기업 제재

佛, 조세피난처 계좌개설 기업 제재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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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국 공개… 최대 50% 세금폭탄

지난해 말 스위스 은행에서 도난당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프랑스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지정한 조세 피난처 18개국에 계좌를 개설한 자국 업체에 대해 최대 5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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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조세 피난처와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채택한 2009년 예산법에 따라 그레나다, 도미니카, 앵귈라 등 카리브해 나라들과 쿡제도, 마셜제도와 같은 섬나라 등 18개국을 프랑스 기업이 활동 중인 조세 피난처로 지정했다. 프랑스는 현재 자국 업체에 최대 33%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조세 피난처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은행들은 오는 3월부터 OECD가 조세 피난처 ‘회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의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OECD는 조세정보 공유를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을 정보 공유가 가장 낮은 단계인 ‘블랙’, 현재는 낮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그레이’, 투명도가 높은 ‘화이트’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한국은 화이트 국가에 포함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조세 피난처에 대한 세금 징수 외에도 탈세 용의자 수사,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구글 프랑스 지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방안 검토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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