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美 14개주 검찰총장,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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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법정에서 합헌성 옹호할 것”

미국 14개 주(州) 검찰총장들은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법에 서명한 직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법무부는 건보개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워싱턴 등 12개 주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과 민주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 등 13명은 이날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연방법원에 공동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과는 별도로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도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건보 개혁법이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헌법의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빌 맥칼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보 개혁법은 건강보험증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해 특정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데 헌법은 이같은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맥칼럼 총장 등은 소장에서 건보 개혁법이 주정부로 하여금 빈민들의 건강보험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주(州) 자주권에 대한 “전례없는 침해”라고 강조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버지니아주의 쿠치넬리 총장은 소장에서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면서 상반되는 권리 주장을 포함한 논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서는 최근 시민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이 통과됐으며 다른 34개 주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건보 개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낸시 앤 드팔 백악관 건보개혁국장은 “건보 개혁법의 합헌성에 관한 수차례의 공청회가 있었다”며 “합헌성에 대해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의 찰스 밀러 대변인도 성명에서 위헌소송에 대해 “건보 개혁법의 합헌성을 힘있게 옹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확신하며 법정에서도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률 전문가들도 건보 개혁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조너선 시겔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는 연방정부는 상행위를 규제할 권리와 이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자신은 건보 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겔 교수는 주정부가 입법으로 건보 개혁법 집행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면 연방법이 이긴다”며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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