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약만두’ 범인은 中 노동자

‘日 농약만두’ 범인은 中 노동자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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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특파원│지난 2008년 1월 발생, 2년 넘게 책임공방을 벌였던 이른바 ‘중국산 농약만두사건’은 결국 중국의 탓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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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중·일 간의 외교적 마찰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중국산 먹거리’의 불신을 키워 왔던 터다.

중국 수사당국은 사건과 관련,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톈양(天洋)식품의 임시직 노동자였던 뤼웨팅(呂月庭·36)을 농약투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수사 당국은 범인으로부터 “급료 등 처우나 동료 근로자에게 불만을 가진 끝에 만두에 독(살충제인 메타미도포스)을 넣었다.”는 자백과 함께 농약 투입에 사용한 2개의 주사기를 물증으로 확보했다. 주삿바늘에는 살충제 성분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수사 당국자는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용의자가 2007년 여름부터 3차례(6월3일, 10월1일과 20일)에 걸쳐 만두에 살충제를 주입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차원의 범행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수사결과를 베이징 일본 대사관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 중국은 2008월 6월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례적으로 30만 위안(약 5000만원)을 보상으로 내걸었다. 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수사를 계속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사건의 배경에 대해 ‘중국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지적했다.

수사에서도 상당수 임시직 근로자들이 잦은 임금 삭감이나 정리해고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농촌 출신의 ‘농민공’들인 임시직 근로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은 고작 800위안(약 13만원)가량 받았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중국의 사건수사에 대한 공개시점과 관련, “현안인 이 사건의 명쾌한 처리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jrlee@seoul.co.kr
2010-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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