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잡화점체인 소비자 집단소송…단 ‘1센트 때문에’

美 잡화점체인 소비자 집단소송…단 ‘1센트 때문에’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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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저가잡화점 체인 ‘99센트 온리 스토어’가 단돈 1센트 때문에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모든 물건을 1달러 미만에 판다고 해서 ‘99센트 온리 스토어’로 이름이 붙은 이 잡화점 체인은 2년 전 인플레이션과 식품가격 상승 때문에 개점 26년 만에 취급상품 최고가격을 99센트에서 99.99센트로 올렸다.

 회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트레이드 마크인 ‘99 숫자’를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가격 인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일부 소비자들이 실제 값이 1센트 올랐는데도 그동안 99센트만 내는 것으로 믿도록 속임수를 썼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급기야 소송까지 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2일 이 회사를 상대로 LA 카운티 법원에 2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원고들은 회사 측이 부당하고 기만적인 상술을 썼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의 대니엘 콜러헌 변호사는 “그들이 ‘99센트 온리 스토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실제 상품 가격도 99센트여야 한다”면서 “소송을 하기 전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아무도 상품 가격이 99센트를 넘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법원은 우선 이 소송들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99센트 온리 스토어의 에릭 시퍼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체인의 외벽에 가격 인상을 설명하는 대형 안내판을 붙였고 신문과 라디오에도 (가격 인상)광고를 실었다”면서 “결코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82년 데이비드 골드가 창업한 99센트 온리 스토어는 미국에서 처음 저가 소매점의 개념을 도입했다.LA에 1호점을 연 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애리조나,텍사스 주 등지에 점포가 약 275개로 늘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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