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시장 문호 확대…외자 단독투자 허용

中 의료시장 문호 확대…외자 단독투자 허용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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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자본이 단독출자한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의료시장의 문호가 확대된다.

 경화시보(京華時報)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의료시장 유입 확대에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

 의견은 외자 투자 병원의 지분비율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앞으로 외자 단독투자 병원을 시험 설립하는 등 외자에 대한 의료시장 문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자 병원의 설립신청은 간소화하고 국내외 합작병원 설립의 허가권도 중앙정부에서 성(省)급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했다.

 외자 단독투자 병원의 설립업무는 위생부에서 상무부로 이전,의료사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민간자본의 병원설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민영병원도 의료보험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립의료기관과 같은 세제 등의 정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영병원은 의료보험 지정을 받으려면 정부의 서비스 기준과 약품 가격정책을 따라야 한다.

 민영병원은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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