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게바라 포스터 마음대로 못 쓴다

체 게바라 포스터 마음대로 못 쓴다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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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할 정도로 익숙해진 남미 혁명영웅 체 게바라의 포스터 이미지에 저작권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포스터 이미지를 제작한 아일랜드 미술가 짐 피츠패트릭은 이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마구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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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게바라 포스터
체 게바라 포스터
 장발의 게바라가 군용 베레모를 착용한 모습을 적색과 흑색 색상을 사용해 그린 이 포스터는 20세기에 가장 많이 복제된 이미지에 속한다.

 피츠제럴드는 이 포스터를 1968년에 만든 후 유럽의 혁명 조직들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이미지는 이후 좌파 학생들이 티셔츠와 포스터에 앞다퉈 이용하면서 체제 전복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 세계에 자리 잡았다.

 체 게바라의 포스터 이미지는 그러나 이후 머그잔,야구모자 심지어는 여성용 란제리 등 각종 상품에 마구잡이로 이용됐으며 세계 각지의 쿠바 레스토랑 장식에도 사용됐다.

 피츠패트릭은 저작권 설정과 관련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미지가 적절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며 상업적으로 마구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이미지의 저작권 설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말 쿠바 아바나로 가 게바라의 유족에게 저작권을 넘길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저작권 신청은 그러나 본래 포스터가 알베르토 코르다의 사진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어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코르다는 보드카 스미르노프의 광고에 게바라의 이미지를 사용한 런던의 한 광고회사를 제소하기도 했다.

 피츠패트릭은 그러나 1960년대 팝아트의 사례로 볼 때 자신의 저작권 등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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