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원전 직원 1명 고수준 피폭”

IAEA “원전 직원 1명 고수준 피폭”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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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 비상인력 허용치인 시간당 100mSv 초과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폭발 및 방사선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근로자 1명이 현장 근로자에 대해 대폭 상향 조정한 허용치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3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레이엄 앤드루 IAEA 기술 분야 선임고문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노출돼온 현장 근로자 18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중 1명이 선량률(線量率.dose rate.방사선에 쪼였을 때 단위시간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 약 0.1시버트(106.3 밀리시버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전 근로자 1명의 평균 피폭량은 5년간 50밀리시버트 수준이며,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 현장에 남은 비상근무 인력의 선량률 허용치를 지난주 100밀리시버트로 올린 바 있다.

해당 근로자의 피폭 수위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앤드루 고문은 “0.1 시버트는 확실히 낮은 수치가 아니다. 높은 선량(dose)이다”면서 “해당 근로자는 장래에 특정한 암에 걸릴 위험이 한결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고문은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의 배수구 근처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의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퍼부은 바닷물의 일부가 방사선에 오염된 뒤 다시 바다에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과 가까운 지바(千葉)현과 이바라키(茨城)현에 해산물의 방사선 오염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사실을 IAEA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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