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聯, 마약 밀수 혐의 日여성에 교수형 선고

말聯, 마약 밀수 혐의 日여성에 교수형 선고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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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30대 여성이 25일(현지시간) 마약인 메탐페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는 쿠알라룸푸르 근교 샤알람 고등법원이 전직 간호사인 다케우치 마리코(37)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역시 익명인 세관 관리는 마약 관련 법률이 엄격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국적자가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법률은 마약 밀수범에 대한 교수형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두바이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입국한 다케우치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메탐페타민 3.5k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녀는 한 남성의 꾐에 속아 문제의 가방을 들었을 뿐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다케우치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세관 관리는 두바이가 말레이시아로 마약을 들여오는 주요 경유 지점이라면서 말레이시아로 밀수된 마약이 호주와 같은 나라로 밀반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에는 대부분 남성인 약 70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중 3분의2는 마약사범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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