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리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저작권침해로 피소

깅리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저작권침해로 피소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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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뉴트 깅리치 전(前) 하원의장이 팝송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크게 히트시킨 록그룹 ‘서바이버(Survivor)’의 멤버 프랭크 설리번은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깅리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카고 인근에서 ‘루드 뮤직(Rude Music Inc.)’이란 음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설리번은 소장에서 “깅리치가 정치 집회에서 (자신의 히트곡인)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무단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깅리치는 2009년 초부터 정치 집회나 대중 행사 때 이 곡을 사용했고 또 대선 캠페인에서도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틀곤 했다.

설리번은 “깅리치는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 위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소 대상에는 깅리치의 캠페인 ‘뉴트 2012(Newt 2012 Inc.)와 ‘미국 보수주의 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도 포함되어 있다.

설리번은 “법원이 이들로부터 ‘아이 오브 더 타이거’의 무단 사용을 중지시키고 (자신의 회사) ‘루드 뮤직’에 손해를 배상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리번은 짐 페테릭과 함께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직접 작곡했다.

이 곡은 영화 ‘록키3’ 주제곡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1982년 미국 최고의 가요로 선정됐고 그래미상 수상 영예도 안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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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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