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상식 비속어 및 누드화면 송출 제재 기각

美, 시상식 비속어 및 누드화면 송출 제재 기각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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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중파 방송의 음악상 시상식 생방송 도중 비속어와 드라마의 부분 누드 화면 송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2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빌보드음악상 시상식 생중계 도중에 일어난 비속어 발언과 드라마의 부분 누드 화면으로 각기 벌금을 부과받은 폭스방송과 ABC방송이 이에 불복해 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연방 정부가 헌법상 방송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포괄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측 승소 이유로 시상식 생방송 도중 비속어 발언과 드라마의 부분적 누드 화면 방송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이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앤토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연방통신위원회는 문제가 된 중계방송에 앞서 폭스방송이나 ABC방송에 비속어 방송과 부분 누드 화면 송출이 기소될 수 있는 부적절 내용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CC는 2003년 12월 폭스TV가 생중계한 빌보드음악상 시상식에서 리얼리티 TV의 스타 니콜 리치가 핸드백에서 소똥을 치우는 대목을 묘사하기 위해 두 차례나 욕설을 내뱉은 대목을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ABC방송의 수사드라마 NYPD 블루에서 어린아이가 한 여성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쳐다본 한 장면에 대해서도 “저급하고 선정적이며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고 거액의 벌금을 매겼다.

ABC와 45개 가맹사들이 부과받은 벌금은 124만달러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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