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법원, 불법투기 韓어선 몰수 결정

뉴질랜드법원, 불법투기 韓어선 몰수 결정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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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업 과정에서 어획물을 바다에 무단투기한 한국 어선에 대해 뉴질랜드 법원이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라디오 뉴질랜드(RNZ)가 22일 보도했다.

RNZ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손더스 판사의 말을 빌려 어획물 무당 해양 투기 혐의로 기소된 ‘오양 75호’ 소속 한국인 선원 다섯 명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선박 몰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어선의 소유주가 몰수 결정에 불복하면 벌금을 내면 된다고 RNZ는 전했다. 오양 75호는 지난해 뉴질랜드 남쪽 해상에서 두 차례의 조업 과정에서 400t 이상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RNZ는 또 다른 한국어선 ‘오양 77호’도 노획 수산물 불법 해양 투기와 돌묵상어 포획을 신고하지 않고, 어획량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선장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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