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위안부 사진전 장소 제공하라”

日 법원 “위안부 사진전 장소 제공하라”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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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도쿄에서 예정됐다가 우익의 반대로 취소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의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의하면 도쿄 지방법원은 26일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전시 살롱을 운영하는 카메라 제조업체인 니콘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오는 26일부터 신주쿠의 전시장인 니콘살롱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가 니콘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사진전을 기획한 재일교포 사진작가 안세홍씨(41.나고야 거주)가 전시 장소를 제공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니콘은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도록 장소를 제공했으나 우익을 중심으로 니콘 제품 불매운동 협박이 계속되는 등 항의가 거세자 ‘정치색’을 이유로 전시장 대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법원은 “이번 사진전이 일정한 정치성을 띠고 있으나 사진 문화의 향상이라는 목적도 함께한다”면서 전시장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안씨는 “표현의 자유를 배려한 타당한 결정이다”면서 “사진전을 꼭 열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예정대로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겹겹-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월간 ‘사회평론’, 월간 ‘사회평론 길’ 사진기자 출신인 안씨는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도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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