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병원서 치료비 4천원 못내 신생아 사망”

“인도 병원서 치료비 4천원 못내 신생아 사망”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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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정부병원에서 신생아가 치료비 200루피(약 4천100원)를 안 냈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아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 언론은 27일 태어난 지 나흘 된 A씨의 딸이 이틀 전 인도 북부 펀자브주 잘란다르시 소재 정부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예정일보다 이른 시점에 태어난 A씨 딸은 황달 증세로 출생 직후 광선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페인트공인 A씨는 “의료진이 광선치료실 비용 200루피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치료실 밖으로 옮기는 바람에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돈을 마련하러 나갔으니 딸을 광선치료실에 있게 해달라고 의료진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이 광선치료실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난 뒤 움직이지 않아 의료진을 불렀다”며 “의료진이 딸을 광선치료실로 도로 데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울먹거렸다.

펀자브 주정부는 이 사건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초기조사 결과 병원 측이 유가족을 냉대한 게 드러났다”면서 “신생아 사망 직후 가족이 의료진의 태도에 항의하려 하자 병원 측은 경비원과 경찰을 불러 가족을 병원에서 쫓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이 숨진 신생아와 관련된 기록 일부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치료비 200루피를 선불하라고 요구한 점은 인정했으나 신생아가 질식사한 것이라며 유가족 주장을 일축했다.

파르카시 바달 펀자브 주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뒤 유가족에 10만루피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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