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서 ‘구인 유인 성폭행’ 이라크인에 사형

UAE서 ‘구인 유인 성폭행’ 이라크인에 사형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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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 만장일치‥”한국도 처벌 강화해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짜 구인 광고로 이집트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이라크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두바이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 이집트 여성 B(30)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성폭행한 이라크 남성 A(44)에게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1일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B는 아랍어 신문에 비서를 구하는 A의 가짜 구인 광고를 보고 지난 1월 8일 오후 1시30분께 면접 장소인 두바이 시내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B는 경찰 조사에서 “A는 10분 정도 면접을 보는 척하더니 온갖 감언이설로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면서 “바로 자리에서 떠나려 하자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는 B가 지어낸 이야기로 자신은 B와 악수만 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은 B의 옷에 남은 A의 DNA 흔적을 확인, 혐의를 입증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A는 15일 안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두바이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한 교민은 “UAE에서는 성범죄자를 사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면서 “한국도 처벌을 강화하면 성범죄가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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