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최고 징역 3년으로” 佛도 성희롱과 전쟁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분명했던 기존법 폐기 두달만에

프랑스 의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희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프랑스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 방지법이 불분명하고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 지 두 달 만이다. 법을 폐지한 탓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성희롱 관련 소송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정의하는 행위의 범위가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행동으로 한층 확대됐다. 또 새 법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법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성희롱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새로운 법은 성적 농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1회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새 법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형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성희롱 방지법은 지난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출석하자 이를 본 남성 의원들이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일이 발생하면서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크리스틴 토비라 법무장관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이 성범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2012-08-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